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에게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업무상 필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는 법률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 씨는 이미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은 2025년 1월 1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이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소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는 점, 1년 전 심근경색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법원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필수적인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즉, 2회 이상 음주운전)에는 관할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으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필수적인 조치였고, 따라서 A 씨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적발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두 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매우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생계, 건강, 사고 유무 등)이 있더라도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 감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2회 이상 위반 사례에서는 면허 취소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