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사기, 위증교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A, C는 각자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추가한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기 및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빌라의 입주민으로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U, W, T, O (및 망 O의 딸 AF):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빌라의 준공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범행과 그와 관련된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이자 해당 빌라의 입주민으로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했으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및 위증교사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U, W, T 등은 등기상 소유 명의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B, C, D의 형량이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심의 형량을 조정했고,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 D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D는 이 조항에 따라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3.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고령 및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제4항), 원심판결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6항). 이 사건에서 A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B와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7. **양형부당 판단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 B, D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윤리 의식: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높은 윤리 의식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어겨 범죄에 가담할 경우 더욱 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동종 범행 전력의 영향: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 또는 단순히 가담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죄가 성립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반성 태도 및 개인적 사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고령이나 건강 악화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간음한 혐의를 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 형량 조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준강간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는 이 조항을 준용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과, 재범 방지 가능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동거인인 피고인 B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도록 교사하며,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복된 법규 위반과 기존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총 징역 22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사,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동거인이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피고인 A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대상 (여성, 46세). - 경찰관: 피고인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9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8월 17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 한 달 후인 8월 24일 저녁 7시 53분경 김해시 H 가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6일 저녁 10시 36분경 동거인인 피고인 B가 술을 마시고 차량 키를 가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는 경찰관 앞에서 B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왜 측정하냐 불지마라”, “변호를 붙여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0년 11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7일까지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월 4일 저녁 10시 49분경 김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 술을 마신 채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저녁 8시 20분경에도 C아파트 J호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6일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등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또다시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3년 11월 10일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11월 27일 저녁 11시 20분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들의 재범 문제 음주측정 거부 및 이를 교사한 행위의 위법성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책임 동일한 이름의 당사자(피고인 B, 피해자 B)에 대한 구별 및 각자의 혐의 적용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교사)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징역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폭력 피해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이전 처벌 전력,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B의 음주측정 거부를 부추겨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교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벌칙)**​: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한 두 차례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의 확정된 음주운전죄와도 관련되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추가된 범죄에 대한 형량도 더욱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관련 법규 위반의 심각성**: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의 불이익**: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면허 운전의 위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5. **범죄 전력 관리의 중요성**: 이전의 범죄 전력은 향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사기, 위증교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A, C는 각자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추가한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기 및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B: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빌라의 입주민으로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U, W, T, O (및 망 O의 딸 AF):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빌라의 준공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범행과 그와 관련된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이자 해당 빌라의 입주민으로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했으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및 위증교사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U, W, T 등은 등기상 소유 명의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B, C, D의 형량이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심의 형량을 조정했고,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 D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D는 이 조항에 따라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3.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고령 및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제4항), 원심판결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6항). 이 사건에서 A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B와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7. **양형부당 판단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 B, D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윤리 의식: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높은 윤리 의식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어겨 범죄에 가담할 경우 더욱 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동종 범행 전력의 영향: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 또는 단순히 가담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죄가 성립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반성 태도 및 개인적 사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고령이나 건강 악화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간음한 혐의를 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준강간 피해를 당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 형량 조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준강간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는 이 조항을 준용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전과, 재범 방지 가능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동거인인 피고인 B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도록 교사하며,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복된 법규 위반과 기존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총 징역 22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사,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동거인이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피고인 A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대상 (여성, 46세). - 경찰관: 피고인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9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8월 17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 한 달 후인 8월 24일 저녁 7시 53분경 김해시 H 가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6일 저녁 10시 36분경 동거인인 피고인 B가 술을 마시고 차량 키를 가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는 경찰관 앞에서 B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왜 측정하냐 불지마라”, “변호를 붙여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0년 11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7일까지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월 4일 저녁 10시 49분경 김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 술을 마신 채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저녁 8시 20분경에도 C아파트 J호에 이르러 술을 마신 채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6일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등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또다시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3년 11월 10일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11월 27일 저녁 11시 20분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들의 재범 문제 음주측정 거부 및 이를 교사한 행위의 위법성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책임 동일한 이름의 당사자(피고인 B, 피해자 B)에 대한 구별 및 각자의 혐의 적용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교사)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시조치 위반)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징역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폭력 피해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이전 처벌 전력, 그리고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B의 음주측정 거부를 부추겨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교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벌칙)**​: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한 두 차례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의 확정된 음주운전죄와도 관련되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추가된 범죄에 대한 형량도 더욱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관련 법규 위반의 심각성**: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의 불이익**: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면허 운전의 위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5. **범죄 전력 관리의 중요성**: 이전의 범죄 전력은 향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