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가 전 배우자 C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다세대주택에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었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 A와 C은 이혼 후, 2020년 10월 6일 법원으로부터 C이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은 2021년 11월 8일 당시 시가 1억 5천 3백만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총 6억 3천 6백 4십 4만 1천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다세대주택에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이 자신의 위자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 8천 5백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C이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원고 A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선순위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설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다세대주택에 관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C이 원고 A의 위자료 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취소되었으며, 피고 B는 해당 등기를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이미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다세대주택에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사해의사). 또한,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았고, 피고 B 역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B는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변제 시점인 2020년 6월 22일과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시점인 2021년 11월 11일 사이에 1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수익자)도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순위 담보를 말소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새로운 담보를 설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선순위 채무 변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