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려던 중,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증여가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당시 보증재단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에게 대출 보증을 섰으나,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재단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재단에 92,012,488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A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재단은 A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이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채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A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충북신용보증재단)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 당시 채무자 A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이 피고 A의 책임재산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에 92,012,4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A와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의 2분의 1 지분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2,012,4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로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비록 증여 당시 구상금 채권이 명확히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것이 채권자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증여 계약 후 약 4개월 만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증여 당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보전채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날짜까지는 약정 이율(연 8%)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파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채무자의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면 '무자력'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기 전의 재산 처분이라도,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