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집 앞 도로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저도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