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로 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한 한성격은 재판장인 나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있을 때, 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이 진정된 뒤 나판사는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하였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주장 1
나판사: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 주장 2
한성격: 난동은 선고를 듣고서 부렸는데, 먼저 말한 형량이 3배로 변경된다고요? 난동을 부렸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정답 및 해설
한성격: 난동은 선고를 듣고서 부렸는데, 먼저 말한 형량이 3배로 변경된다고요? 난동을 부렸다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본 건 사안은, 선고가 내려진 이후 한성격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제1심 재판장이 이 사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보아 선고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대법원은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재판장이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한성격의 태도를 문제삼아 형량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