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9일 새벽 2시 20분경 전남 영암군 도로에서 운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새벽 2시 31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경찰관들(영암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원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9일 새벽, "불상의 차량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횡설수설하는 말투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실질적인 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 **제148조의2 제2항 (벌칙)**​: 위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 **제53조 (작량감경)**​: '정상참작감경'이라고도 불리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입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된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거부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예: 차량 매각, 등록 말소 등)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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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이혼 소송 중인 지인 C의 부탁으로 C의 아들 E과 함께 C의 아내 B가 다른 지인 D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미행 중 D의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다가 피고인 A의 차량으로 D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의 차량은 약 1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파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차량을 충돌시킨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43세): 피고인 A의 지인 C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 차량 충돌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D (남, 46세):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입니다. - C: 피해자 B의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자 피고인 A에게 미행을 부탁한 사람입니다. - E: C와 피해자 B의 아들로 미행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혼 소송 중인 C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습니다. C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D의 차량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오전부터 피고인 A는 자신의 모하비 차량에 C와 C의 아들 E을 태우고 D가 운전하는 GV80 차량을 쫓아다녔습니다. D의 차량이 전남 무안군의 한 호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A 일행은 맞은편 공터에서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경 D의 GV80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GV80 차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 D가 방향을 바꿔 좌회전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우회전하여 자신의 모하비 차량 앞 범퍼로 D의 GV80 차량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GV80 승용차는 약 1,772,48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는 것은 면하게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의심이라는 동기로 차량을 미행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킨 행위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상해죄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의 근간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재물손괴죄 조항입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근간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충돌시킨 하나의 행위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두 가지 죄가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상상적 경합 시 어떤 죄의 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범행 후 정황 등이 고려될 때 적용됩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함께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의심이나 감정에만 근거하여 타인을 미행하거나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 상해나 재물손괴보다 훨씬 가중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절차, 예를 들어 증거 수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위험성이나 계획성이 크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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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83세 환자 D씨의 외출을 막는 과정에서 D씨를 넘어뜨려 대퇴골 골절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남 영암군의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 피해자 D: C요양원에 입소했던 83세 여성 환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8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1층 출입문 앞에서 환자 D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했습니다. D씨가 A씨의 양팔을 손으로 잡았고, A씨는 이를 뿌리치다가 D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외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과실로 인정되어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 처벌의 기준과 정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낼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결론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 업무 시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 A씨는 환자 D씨를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외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D씨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과실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법정형의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대해 법원이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를 대할 때는 신체적 접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환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경우, 과도한 물리적 제지보다는 말로 설득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 시 동료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령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낙상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와 함께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5. 요양원이나 보호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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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4년 11월 9일 새벽 2시 20분경 전남 영암군 도로에서 운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새벽 2시 31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경찰관들(영암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원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9일 새벽, "불상의 차량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횡설수설하는 말투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실질적인 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 **제148조의2 제2항 (벌칙)**​: 위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 **제53조 (작량감경)**​: '정상참작감경'이라고도 불리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입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된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거부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예: 차량 매각, 등록 말소 등)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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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이혼 소송 중인 지인 C의 부탁으로 C의 아들 E과 함께 C의 아내 B가 다른 지인 D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미행 중 D의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다가 피고인 A의 차량으로 D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의 차량은 약 1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파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차량을 충돌시킨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43세): 피고인 A의 지인 C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 차량 충돌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D (남, 46세):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입니다. - C: 피해자 B의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자 피고인 A에게 미행을 부탁한 사람입니다. - E: C와 피해자 B의 아들로 미행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혼 소송 중인 C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습니다. C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D의 차량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오전부터 피고인 A는 자신의 모하비 차량에 C와 C의 아들 E을 태우고 D가 운전하는 GV80 차량을 쫓아다녔습니다. D의 차량이 전남 무안군의 한 호텔에 들어가자 피고인 A 일행은 맞은편 공터에서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경 D의 GV80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GV80 차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 D가 방향을 바꿔 좌회전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우회전하여 자신의 모하비 차량 앞 범퍼로 D의 GV80 차량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목 부위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GV80 승용차는 약 1,772,48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는 것은 면하게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의심이라는 동기로 차량을 미행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킨 행위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상해죄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의 근간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재물손괴죄 조항입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근간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충돌시킨 하나의 행위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두 가지 죄가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상상적 경합 시 어떤 죄의 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범행 후 정황 등이 고려될 때 적용됩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함께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의심이나 감정에만 근거하여 타인을 미행하거나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의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 상해나 재물손괴보다 훨씬 가중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절차, 예를 들어 증거 수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위험성이나 계획성이 크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83세 환자 D씨의 외출을 막는 과정에서 D씨를 넘어뜨려 대퇴골 골절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남 영암군의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 피해자 D: C요양원에 입소했던 83세 여성 환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8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는 1층 출입문 앞에서 환자 D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했습니다. D씨가 A씨의 양팔을 손으로 잡았고, A씨는 이를 뿌리치다가 D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외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과실로 인정되어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 처벌의 기준과 정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낼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결론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 업무 시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보호사 A씨는 환자 D씨를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외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D씨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과실로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법정형의 상한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대해 법원이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를 대할 때는 신체적 접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환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경우, 과도한 물리적 제지보다는 말로 설득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 시 동료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령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낙상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와 함께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5. 요양원이나 보호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