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12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 해 아들 C군을 낳고 살다가 2018년 이혼하였습니다. B씨는 2019년 새 남편 D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이혼하고 아들 C군과 단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혼한 D씨가 찾아와 C군을 살해하고 곧바로 B씨도 살해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유산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B씨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보험계약은 가입금액 5,000만원의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계약으로, 만기 시 생존수익자는 B씨, 사망수익자는 C군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알게 된 A씨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군이 사망했으니 C군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B씨의 부모 X, Y씨는 지정보험수익자 C군의 상속인에 B씨도 포함되는데, B씨가 사망했으니 그 부모인 X, Y씨 자신들도 상속인의 상속인 즉 차순위 상속인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보험금은 A씨 주장대로 A씨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B씨의 부모인 X, Y씨도 순차상속인에 포함되어 보험금을 나누어 받게 될까요? * 참조: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주장 1
A씨 : 보험수익자인 C군이 사망한 뒤에 B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했으니 보험수익자 C군의 법정상속인은 저 단독이고, 제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그러니 제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요.
- 주장 2
X, Y씨 : 보험수익자인 C군의 상속인은 A씨와 B 모두이고, B가 사망하여 그 부모인 저희들이 B의 상속인이 되니까 저희도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답 및 해설
X, Y씨 : 보험수익자인 C군의 상속인은 A씨와 B 모두이고, B가 사망하여 그 부모인 저희들이 B의 상속인이 되니까 저희도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 사례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으나, 보험계약자도 순차적으로 사망하면서 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없어 그 생명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상법」 제73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했다면 「상법」 제7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상법 제733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사람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 C군이 사망함에 따라 C군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아빠 A씨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엄마 B씨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으나, 엄마 B씨도 순차적으로 사망함에 따라 엄마 B씨의 상속인인 X, Y씨가 C군의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으로 A씨를 비롯해 B씨의 부모님인 X, Y씨도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 권리를 가지는 상속인의 수가 여러 명이므로 보험금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A씨는 1/2을, X, Y씨는 각 1/4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