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5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2022년 2월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했습니다. 2022년 12월 다툼 후 피해자가 먼저 오피스텔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후 피고인이 나갔다가 약 3주 후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짐을 옮기겠다'며 진입한 후 짐을 챙기지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원심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혼 관계의 공동거주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 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 - 피해자 A: 피고인 B와 연인 관계였고 공동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약 5년 동안 연인 관계였고 2022년 2월경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피해자 명의였으나 피고인도 매입 대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먼저 오피스텔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갔습니다. 약 3주 후 피고인이 오피스텔로 돌아오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진입하여 '짐을 가지고 가겠다, 너무 화가 나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천천히 짐을 옮기겠다'고 말하며 쓰레기를 거실 바닥에 쏟는 등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부엌 의자에 앉아 버티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짐은 오피스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거주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퇴거 불응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년 2월경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한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이 잠시 별거하였으나 이를 공동생활 관계의 청산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짐이 오피스텔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동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임의로 출입 조건을 부과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거 불응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관련된 공동거주권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공동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에 특별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등 공동거주 관계에서 관계 청산 합의 없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떠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법적 근거 없이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원래의 공동거주자가 다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공동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것이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 등 공동거주 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공동 거주자의 경우 주택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계 청산 시에는 공동 거주지의 거주권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짐 정리를 이유로 주거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안을 어지럽힌 행위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동 거주권의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F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F의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은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의 아내 Z에게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총 2,92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근속관리비'의 경우 용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Z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F: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F에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기관입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보조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며 자신의 배우자 Z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회계 및 보조금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허위 급여 지급을 공모했습니다. - Z: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F의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2억 9,029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사내이사 B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F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이자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받아 이에 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25만 1,490원 상당의 보조금을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보조금 중 '근속관리비' 항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근속관리비'는 운영기관이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용도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고 사후 정산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운영비와 근속관리비가 같은 계좌에 혼화되어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배우자 Z이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를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A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Z 명의로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이 법령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이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속관리비'의 경우 용도 제한이 없다고 해석되어 이 조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운영비'나 '성과급'과 같은 '위탁운영비'는 용도가 제한되며 정산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이 법령들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925만 원을 지급하여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정부 보조금은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용도 제한과 사후 정산 의무가 다르므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운영비'처럼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제한되고 정산 의무가 있는 보조금은 해당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으며, 회사 자금 집행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 여부, 급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자금(예를 들어, 용도 제한 보조금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 동일한 계좌에 혼합되어 관리되는 경우, 각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시장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1,513,888,3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증가되는 가구 수'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인근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주시 완산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체이자 이 사건 소송의 원고입니다. - 전주시장: 원고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으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전주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전주시장으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그 부과 금액의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증가 가구 수'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계산법, 그리고 인근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여부에 따른 부담금 면제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므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주시장은 자체 산정 기준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 취학 수요 증가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인 '증가되는 가구 수'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비구역 인근 지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즉,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분양자료에 따라 피고가 부담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가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기존 가구 수', '임대주택 가구 수', '미분양 및 보류지 가구 수'를 제외한 685세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임대주택과 조합원분양 세대, 미분양 및 보류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인 271,553,738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71,553,738원(평균 분양가) × 685세대(증가 가구 수) × 0.008(부과요율) = 1,488,114,484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는 인정되지만, 정비사업으로 685세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근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증축 계획까지 수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거부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분양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적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의무는 행정청에 있으므로, 원고가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513,888,35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1,488,114,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5,773,866원)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법)**​: * **제5조 제1항 제5호**: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5조의2 제1항, 제2항**: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로 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임대주택과 조합원분양 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세대 중 부과조건을 충족한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해석했습니다. * **제5조 제5항 제2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규정으로, 법원은 단순히 취학 인구 감소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의 취학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5조 제2항, 제5조의2 제1항**: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나, 이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일 뿐 사업시행자가 적정 부담금 산정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법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모든 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취지와 체계를 통해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하게 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원고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에는 '증가되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존 가구 수, 임대주택, 미분양 및 보류지 세대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2.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임대주택, 조합원분양 세대, 미분양 및 보류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발사업자는 실제 분양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 분양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로 '취학 인구 감소'가 있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의 취학 수요 증가가 예상되거나 학교 증축 계획이 있는 경우 면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인구 감소만으로는 면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행정청에 제출한 자료 내용과 관계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위법한 처분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개발사업 진행 시,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산정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5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2022년 2월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했습니다. 2022년 12월 다툼 후 피해자가 먼저 오피스텔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후 피고인이 나갔다가 약 3주 후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짐을 옮기겠다'며 진입한 후 짐을 챙기지 않고 집안을 어지럽히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원심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혼 관계의 공동거주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 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 - 피해자 A: 피고인 B와 연인 관계였고 공동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약 5년 동안 연인 관계였고 2022년 2월경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피해자 명의였으나 피고인도 매입 대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먼저 오피스텔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갔습니다. 약 3주 후 피고인이 오피스텔로 돌아오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진입하여 '짐을 가지고 가겠다, 너무 화가 나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천천히 짐을 옮기겠다'고 말하며 쓰레기를 거실 바닥에 쏟는 등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부엌 의자에 앉아 버티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짐은 오피스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거주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퇴거 불응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년 2월경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동거한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이 잠시 별거하였으나 이를 공동생활 관계의 청산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짐이 오피스텔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동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임의로 출입 조건을 부과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거 불응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관련된 공동거주권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공동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에 특별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등 공동거주 관계에서 관계 청산 합의 없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떠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법적 근거 없이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원래의 공동거주자가 다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공동거주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것이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 등 공동거주 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공동 거주자의 경우 주택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계 청산 시에는 공동 거주지의 거주권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짐 정리를 이유로 주거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안을 어지럽힌 행위는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동 거주권의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F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F의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은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의 아내 Z에게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총 2,92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근속관리비'의 경우 용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Z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F: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F에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기관입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보조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며 자신의 배우자 Z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회계 및 보조금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허위 급여 지급을 공모했습니다. - Z: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F의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2억 9,029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사내이사 B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F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이자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받아 이에 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25만 1,490원 상당의 보조금을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보조금 중 '근속관리비' 항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근속관리비'는 운영기관이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용도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고 사후 정산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운영비와 근속관리비가 같은 계좌에 혼화되어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배우자 Z이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를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A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Z 명의로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이 법령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이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속관리비'의 경우 용도 제한이 없다고 해석되어 이 조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운영비'나 '성과급'과 같은 '위탁운영비'는 용도가 제한되며 정산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이 법령들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925만 원을 지급하여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정부 보조금은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용도 제한과 사후 정산 의무가 다르므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운영비'처럼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제한되고 정산 의무가 있는 보조금은 해당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으며, 회사 자금 집행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 여부, 급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자금(예를 들어, 용도 제한 보조금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 동일한 계좌에 혼합되어 관리되는 경우, 각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시장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1,513,888,3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증가되는 가구 수'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인근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므로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주시 완산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체이자 이 사건 소송의 원고입니다. - 전주시장: 원고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으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전주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전주시장으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그 부과 금액의 산정 방식과 면제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증가 가구 수'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계산법, 그리고 인근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여부에 따른 부담금 면제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므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주시장은 자체 산정 기준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 취학 수요 증가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인 '증가되는 가구 수'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비구역 인근 지역의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즉,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분양자료에 따라 피고가 부담금을 부과했음에도 원고가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기존 가구 수', '임대주택 가구 수', '미분양 및 보류지 가구 수'를 제외한 685세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임대주택과 조합원분양 세대, 미분양 및 보류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인 271,553,738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71,553,738원(평균 분양가) × 685세대(증가 가구 수) × 0.008(부과요율) = 1,488,114,484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는 인정되지만, 정비사업으로 685세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근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증축 계획까지 수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거부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분양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적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의무는 행정청에 있으므로, 원고가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513,888,35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1,488,114,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5,773,866원)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법)**​: * **제5조 제1항 제5호**: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5조의2 제1항, 제2항**: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로 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임대주택과 조합원분양 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세대 중 부과조건을 충족한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해석했습니다. * **제5조 제5항 제2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규정으로, 법원은 단순히 취학 인구 감소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의 취학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5조 제2항, 제5조의2 제1항**: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나, 이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일 뿐 사업시행자가 적정 부담금 산정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법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모든 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취지와 체계를 통해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입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하게 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원고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에는 '증가되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존 가구 수, 임대주택, 미분양 및 보류지 세대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2.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임대주택, 조합원분양 세대, 미분양 및 보류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발사업자는 실제 분양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 분양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로 '취학 인구 감소'가 있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의 취학 수요 증가가 예상되거나 학교 증축 계획이 있는 경우 면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인구 감소만으로는 면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행정청에 제출한 자료 내용과 관계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위법한 처분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개발사업 진행 시,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산정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