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훈련주관기관"이라 함)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함)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1항).
위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2항).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4항).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요구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위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1항).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대비훈련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8항).
■ 재난대비훈련 계획 및 훈련에 관한 가이드북, 참고자료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 재난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