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시가 D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E, F, G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컨소시엄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모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컨소시엄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찰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