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옥외 참가 유발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