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자동차 수입업체 주식회사 A는 유럽에서 자동차 267대를 수입하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상업송장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원산지 확인 문구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A사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등 총 12,801,636,89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며 실체적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유럽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관세율 0%의 혜택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마치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것처럼 상업송장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확인 문구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인천세관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세관은 A사에 대해 총 12,801,636,890원에 달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원산지 검증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물품이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적 흠결만을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셋째, 원고가 독일 현지 법인 직원 H에게 업무를 일임했는데 H이 단독으로 서류 위·변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세관이 이미 A사의 컴퓨터에서 위·변조된 상업송장을 확보하고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없음 회신을 받는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EU FTA 의정서상의 10개월 회신 기간은 원칙적인 기간일 뿐이며, 명확한 과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해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반드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의해서만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자율 증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상 형식적 요건이 아닌 중요한 실체적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 면제 정당 사유 주장에 대해서는, A사의 대표이사 D가 실질적으로 독일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전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단순히 현지 직원의 단독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반드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가 있어야만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의 위조나 변조는 관세법 위반은 물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막대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의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기업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컴퓨터 파일, 관련 문서 등 모든 증거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