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조세 사건,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후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원심의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폭행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폭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에는 1심 재판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 혹은 1심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주관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크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건물주 A는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D가 해당 공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월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D는 A를 상대로 자신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월세 등을 지급했으므로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D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I에게 월세를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며 D가 A에게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I의 월세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차임 등을 받았습니다. -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실제 사용자로,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고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 I: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명의상의 임차인이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여받은 사람입니다. - J: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으로, 피고 D와 임차권 양도 약정을 맺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I과 건물 지하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 수도요금 5만 원으로, 총 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는 종전 임차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약정을 맺었으며 D는 I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3천만 원을 J에게 이체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D가 운영하는 'L노래방'이 운영되었고, 월 차임 등은 D가 A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A와 I 사이에는 I이 월 차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D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I의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A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D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20일경 피고 D의 어머니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A는 I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손해 공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자신이 A에게 지급한 월 차임 등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원고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D로부터 월 차임 등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에 대한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명의상 임차인인 I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월 차임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한 것은 명의상 임차인인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A가 D로부터 받은 월 차임 등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월 차임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이득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I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월 차임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유효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받은 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 D가 실제로 월 차임 등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명의상 임차인인 I의 월세 채무를 D가 대신 갚아준 것(변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입장에서 받은 월 차임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명확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상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 실제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실제 월 차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세 대납의 법적 의미: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변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월세를 받는 것이 되므로, 월세를 대납한 제3자가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의 효력: 제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 미리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I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정작 자신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F협회는 직원 D가 상습적인 지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회사 손해, 불량한 근무태도, 직무 태만 등의 사유가 있다며 직위해제 후 면직(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D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고는 지각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F협회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F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F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협회 (지하수법에 따라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협회로, 전 직원 D를 해고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D (F협회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직위해제 및 해고된 당사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F협회는 직원 D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06회 지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16,533,480원의 합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그 외에도 근무태도 불량, 직무 태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상급자에게 불쾌한 언행 등 총 6가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2024년 2월 27일 D를 직위해제하고 2024년 3월 11일 면직(해고) 조치했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고는 제1 징계사유인 지각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F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4년 11월 20일 기각당하자,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F협회가 직원 D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여러 징계사유(상습 지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회사 손해,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직무 태만, 감사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상급자에게 불쾌한 언행)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사유들을 바탕으로 한 F협회의 해고 조치가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였는지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F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원 D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D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F협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F협회는 직원 D의 잦은 지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F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를 의미하며, 징계의 종류를 선택할 때도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양정이 타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D의 징계사유 중 '지각'만 인정하고 해고는 '징계양정 과도'로 판단한 것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징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해고가 됩니다. 또한, 원고 협회의 설립 근거인 지하수법 제26조의2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협회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법령이며 직접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 참고 사항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해당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태도 불량'과 같이 추상적인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발생 경위,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징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가해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후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원심의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폭행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폭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에는 1심 재판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 혹은 1심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주관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크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건물주 A는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D가 해당 공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월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D는 A를 상대로 자신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월세 등을 지급했으므로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D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I에게 월세를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며 D가 A에게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I의 월세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차임 등을 받았습니다. -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실제 사용자로,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고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 I: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명의상의 임차인이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여받은 사람입니다. - J: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으로, 피고 D와 임차권 양도 약정을 맺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I과 건물 지하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 수도요금 5만 원으로, 총 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는 종전 임차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약정을 맺었으며 D는 I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3천만 원을 J에게 이체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D가 운영하는 'L노래방'이 운영되었고, 월 차임 등은 D가 A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A와 I 사이에는 I이 월 차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D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I의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A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D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20일경 피고 D의 어머니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A는 I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손해 공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자신이 A에게 지급한 월 차임 등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원고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D로부터 월 차임 등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에 대한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명의상 임차인인 I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월 차임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한 것은 명의상 임차인인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A가 D로부터 받은 월 차임 등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월 차임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이득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I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월 차임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유효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받은 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 D가 실제로 월 차임 등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명의상 임차인인 I의 월세 채무를 D가 대신 갚아준 것(변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입장에서 받은 월 차임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명확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상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 실제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실제 월 차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세 대납의 법적 의미: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변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월세를 받는 것이 되므로, 월세를 대납한 제3자가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의 효력: 제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 미리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I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정작 자신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F협회는 직원 D가 상습적인 지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회사 손해, 불량한 근무태도, 직무 태만 등의 사유가 있다며 직위해제 후 면직(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D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고는 지각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F협회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F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F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협회 (지하수법에 따라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협회로, 전 직원 D를 해고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D (F협회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직위해제 및 해고된 당사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F협회는 직원 D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06회 지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회사가 피해자에게 16,533,480원의 합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그 외에도 근무태도 불량, 직무 태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상급자에게 불쾌한 언행 등 총 6가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2024년 2월 27일 D를 직위해제하고 2024년 3월 11일 면직(해고) 조치했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고는 제1 징계사유인 지각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F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4년 11월 20일 기각당하자,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F협회가 직원 D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여러 징계사유(상습 지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회사 손해,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직무 태만, 감사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상급자에게 불쾌한 언행)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사유들을 바탕으로 한 F협회의 해고 조치가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였는지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F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원 D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D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F협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F협회는 직원 D의 잦은 지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F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를 의미하며, 징계의 종류를 선택할 때도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양정이 타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D의 징계사유 중 '지각'만 인정하고 해고는 '징계양정 과도'로 판단한 것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징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해고가 됩니다. 또한, 원고 협회의 설립 근거인 지하수법 제26조의2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협회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법령이며 직접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 참고 사항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해당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태도 불량'과 같이 추상적인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발생 경위,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징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가해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