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계약자로서 두 보험회사로부터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 3,384,250원은 실제 비용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180일간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보험사기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로서 홀인원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금융위원회: 원고 A에게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B㈜ 및 C㈜: 원고 A가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회사들 - 경기구리경찰서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원고 A의 보험금 편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법기관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고 홀인원에 성공한 후 기념품 구입비, 식사비, 라운드 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골프용품을 결제한 후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해당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3,384,25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A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A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180일간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서 스스로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타인의 보험사기 공범 금지)가 아닌 제102조의2(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 A의 행위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에서 금지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 A의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후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는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설계사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의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정지 180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제재라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편취 이익이 3,384,25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둘째,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험회사들의 손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셋째, 원고가 정직하게 청구했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대부분을 추가 지출로 인해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 넷째, 보험사기 행위가 10년 전에 발생했고, 그 전후로 다른 위반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1회적인 보험사기라는 점. 다섯째, 업무정지 180일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 여섯째,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상 감경 사유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업무정지 처분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점.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시기, 내용 또는 손해의 정도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보험금 취득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보험계약자로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 (보험설계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 교사,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보험설계사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업무정지 등의 처분 근거)**​: 보험업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처분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중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의 보험사기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할 때 180일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사기 행위의 경각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와 달리 보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보험사기라도 매우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처분이 비록 법규 위반에 근거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 발생 시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해 회복 노력,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 기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 변제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규의 정확한 이해**: 보험설계사가 본인 명의의 보험 계약자로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와 타인의 보험사기를 공범으로 가담하거나 교사,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보험업법 조항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와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 및 재범 여부**: 위반 행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동안 다른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점도 행정처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지침의 고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제재양정기준)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가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건물 인도를 거절하고,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누수로 임차인이 상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잔여 보증금 442만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임대인): 상가 건물을 임차인 A에게 빌려준 사람으로, 임차인 A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3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3년 6월 26일경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점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2023년 6월 26일 이후의 차임 지급을 거절했고, 임대차 계약이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된 후에도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점포 인도를 미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하며, 2023년 6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C에게도 건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의 계속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수 발생 시점 이후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반소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58만 원을 공제한 44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해당 상가 1층 128.57㎡를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이나 건물 미인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반소에 대한 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점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잔여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20다252042 판결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A의 건물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B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수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2023년 6월 26일 이후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법원의 '석명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지적하여 보충하게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36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적인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며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넷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제226조)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며, 단순히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그 하자의 심각성과 사용 불능 기간에 따라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가능한 임대료의 범위와 기간은 명확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는 불법점유로 보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반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보험설계사 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에 이어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2024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을 받게 되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했습니다. A는 이미 기간이 지난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이라도 이것이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보험설계사입니다. - 피신청인 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규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A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해당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장래에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미래의 더 무거운 제재(예: 등록취소)의 법적 요건이 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2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업무정지 30일 처분(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전력이 법률상 가중된 제재의 요건이 되어 장래에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이미 기간이 지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이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과 적격이 있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등록취소라는 더 무거운 제재의 법적 요건이 됨을 명확히 합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그 처분의 전력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선행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처분이 현재나 미래의 법률상 불이익과 연결될 때,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보아 다툴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자체의 효력 기간은 지났지만, 그 처분 기록이 향후 더 중대한 불이익(예: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후행 처분으로 인한 더 큰 불이익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계약자로서 두 보험회사로부터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 3,384,250원은 실제 비용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180일간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보험사기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로서 홀인원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금융위원회: 원고 A에게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B㈜ 및 C㈜: 원고 A가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회사들 - 경기구리경찰서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원고 A의 보험금 편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법기관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고 홀인원에 성공한 후 기념품 구입비, 식사비, 라운드 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골프용품을 결제한 후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해당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3,384,25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A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A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180일간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서 스스로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타인의 보험사기 공범 금지)가 아닌 제102조의2(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 A의 행위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에서 금지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 A의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후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는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설계사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의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정지 180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제재라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편취 이익이 3,384,25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둘째,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험회사들의 손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셋째, 원고가 정직하게 청구했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대부분을 추가 지출로 인해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 넷째, 보험사기 행위가 10년 전에 발생했고, 그 전후로 다른 위반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1회적인 보험사기라는 점. 다섯째, 업무정지 180일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 여섯째,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상 감경 사유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업무정지 처분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점. ### 연관 법령 및 법리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시기, 내용 또는 손해의 정도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보험금 취득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보험계약자로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 (보험설계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 교사,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보험설계사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업무정지 등의 처분 근거)**​: 보험업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처분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중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의 보험사기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할 때 180일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사기 행위의 경각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와 달리 보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보험사기라도 매우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처분이 비록 법규 위반에 근거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 발생 시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해 회복 노력,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 기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 변제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규의 정확한 이해**: 보험설계사가 본인 명의의 보험 계약자로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와 타인의 보험사기를 공범으로 가담하거나 교사,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보험업법 조항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와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 및 재범 여부**: 위반 행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동안 다른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점도 행정처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지침의 고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제재양정기준)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가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건물 인도를 거절하고,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누수로 임차인이 상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잔여 보증금 442만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임대인): 상가 건물을 임차인 A에게 빌려준 사람으로, 임차인 A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3의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3년 6월 26일경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점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2023년 6월 26일 이후의 차임 지급을 거절했고, 임대차 계약이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된 후에도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점포 인도를 미뤘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하며, 2023년 6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C에게도 건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의 계속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수 발생 시점 이후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반소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58만 원을 공제한 44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해당 상가 1층 128.57㎡를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이나 건물 미인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반소에 대한 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점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잔여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20다252042 판결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A의 건물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B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수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2023년 6월 26일 이후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법원의 '석명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지적하여 보충하게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36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적인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며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넷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제226조)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며, 단순히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그 하자의 심각성과 사용 불능 기간에 따라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가능한 임대료의 범위와 기간은 명확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는 불법점유로 보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반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보험설계사 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에 이어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2024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을 받게 되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했습니다. A는 이미 기간이 지난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이라도 이것이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보험설계사입니다. - 피신청인 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규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A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해당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장래에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미래의 더 무거운 제재(예: 등록취소)의 법적 요건이 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2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업무정지 30일 처분(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처분의 전력이 법률상 가중된 제재의 요건이 되어 장래에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이미 기간이 지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이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과 적격이 있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등록취소라는 더 무거운 제재의 법적 요건이 됨을 명확히 합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그 처분의 전력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선행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처분이 현재나 미래의 법률상 불이익과 연결될 때,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이익 침해로 보아 다툴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자체의 효력 기간은 지났지만, 그 처분 기록이 향후 더 중대한 불이익(예: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후행 처분으로 인한 더 큰 불이익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