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재단법인 B가 공모한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결국 지원금 교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지원금 취소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단법인 B는 2021년 11월에 2022년 D사업 공모를 안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 중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A트랙의 연극 분야에 지원하여 2022년 2월 28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7일 원고의 선정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 재단은 3월 21일 원고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3월 25일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재단은 2022년 5월 4일 원고에게 지원금 교부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지원금 교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통보한 지원금 교부 취소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지원금 교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가 내린 지원금 교부 취소 결정은 행정청 또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C로부터 위탁받은 공적 업무가 아닌 피고 재단 자체의 고유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닌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부적합하여, 원고의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청'에 대해 정의합니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이 내린 공권력 행사는 행정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의 법리: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공법상'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적용: 피고 재단법인 B는 'C 재단법인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이 사건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C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재단 자체의 고유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 예산 구성(총 11,091,000,000원 중 재단 출연금 8,091,000,000원 대 C 시비 3,000,000,000원), 홈페이지 수탁사업 현황, 정산 보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연법 제10조 제1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이 사건 조례 제14조가 재단의 위탁사업 수행을 허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이 사업은 피고 재단의 자체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B의 지원금 취소 결정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처분 주체의 성격 확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내린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라도, 특정 사업이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 재원 및 성격 분석: 사업의 재원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인지, 아니면 단체의 자체 예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공고 내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방식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위탁사업인지, 아니면 자체 고유 사업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 구제 수단 검토: 만약 어떤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