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때리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무한상사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한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달동안 회사차원의 멍 때리기 대회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한상사와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유한상회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독서토론대회의 집회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뒤늦게 집회신고를 한 무한상사의 멍 때리기 대회개최는 집회금지통고로 인해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제는 유한상회에서는 매번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론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무한상사직원들은 이번에는 기필코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한상사 직원들이 멍 때리기대회를 열어도 될지, 아니면 다음으로 또 미뤄야 할지...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주장 1
박과장: 이번주에는 그냥 서울광장에 가서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하자~ 그동안 유한상회에서 독서토론대회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독서토론대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 아마 우리가 멍 때리기 대회를 할 거 같으니, 일부러 우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집회 신고만 하는 것 같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냥 가서 진행하자~
- 주장 2
유부장: 그래, 내가 봐도 우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집회 신고를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1천명 이상 모일 거라고 신고하더니, 매주 텅 비잖아. 분하지만 그래도 독서토론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먼서 신고했기 때문에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우리 행사를 개최하면 안 되는 게 맞아...
정답 및 해설
박과장: 이번주에는 그냥 서울광장에 가서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하자~ 그동안 유한상회에서 독서토론대회를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독서토론대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 아마 우리가 멍 때리기 대회를 할 거 같으니, 일부러 우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집회 신고만 하는 것 같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냥 가서 진행하자~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금지통고를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다만,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판결입니다(출처: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따라서 무한상사 박 과장의 의견대로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