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 A는 두 차례의 문책성 강제전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우울병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 11월 16일 예비군 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5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원고는 2012년 말 예비군 성과 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여 2013년 7월 1일 육군 제35사단으로 문책성 강제전보를 당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에도 다시 성과 저조자로 선정되어 2015년 7월 1일 육군 제55사단으로 또다시 문책성 강제전보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거듭된 문책성 강제전보 조치 등으로 인해 분노, 불안,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병(이 사건 상이)이 발생하거나 재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31일 이 우울병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12월 11일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6월 5일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무원의 문책성 강제전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특히 직무와 상이(우울병)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우울병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법)'의 적용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군무원 인사권자의 재량권 관련 법령: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