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1호).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장치부착비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배출가스저감사업 제출서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지급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
배출가스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바목은 제외)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5호).
전국의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합니다(국비 60%, 지방비 40%).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합니다.
<출처: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