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B 두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10년치 임금을 전액 지급하면서도, 소송에 일부라도 참여한 근로자들에게는 미청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노동조합은 이러한 차별 대우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소송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회사들의 차별 대우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2007년 3월경 제기된 통상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019명(D 외 1018명)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인 10년치 임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3,279명의 소송 참여 근로자들 중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임금청구기간(미청구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차별 대우를 하였습니다. C노동조합은 이러한 차별 대우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회사들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들은 해당 소송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및 노사관계 악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차별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이 실질적으로 C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회사들이 소송 참여 근로자들을 미참여 근로자들과 차별 대우한 행위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회사들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 B 회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차별 대우한 것이 C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하여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차별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에 따르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단결 활동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 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는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소송이 C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 개별 근로자가 다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복수노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었으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비록 개별 근로자 명의로 진행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은 노동조합의 핵심 목적인 만큼, 회사가 소송 참여 근로자들에게만 1인당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덜 지급하는 등 노조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키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가능성이나 노사관계 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의 합리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과거 노동조합과의 갈등 전력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