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무원 A씨가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진단받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장시간 컴퓨터 사용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해 목과 어깨에 무리가 왔다고 생각하여 특정 질병(후종인대골화증, 척수병증, 뇌척수액 누출)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에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A씨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불승인 처분 시 제시한 사유(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이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는 A씨가 처분의 근거를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충분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종인대골화증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유전적, 인종적 요소가 강하며 근골격계 외적 부담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장시간 컴퓨터 사무직 업무가 인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환(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관련성은 확인된 바 없으며, A씨의 질병 진행 속도도 자연적인 경과에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뇌척수액 누출 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재 문건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업무 강도가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A씨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이 판결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요양 승인 신청을 거부하면서 '후종인대골화증이 개인 질환이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불승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설명이라면 A씨가 처분의 근거를 이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 법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질병을 주장하는 공무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담당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유사 업무자의 동종 질병 발생 여부 등의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 및 높은 업무 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 원인 불명확성, 업무와 구조적 변화 질환 간 의학적 관련성 부족 등을 근거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업무를 장시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학적 소견을 통해 업무가 질병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후종인대골화증과 같이 유전적, 인종적 요소가 강하고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도 VDT 증후군처럼 단순 근육 통증을 넘어 인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성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더욱 명확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업무량 통계, 전보 요청 내역, 동료 증언 등)와 함께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