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유류 운송을 하던 지입차주가 업무 중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이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주의 강요로 적용 제외 신청을 했으므로 효력이 없고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며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적용 제외 신청서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부터 주식회사 C의 지입차주로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유류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심부 내뇌출혈 및 뇌실 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2020년 9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상태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적용 제외 신청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효력이 없으며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효력 유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원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입차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체결이나 문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