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손○○ 씨는 황○○ 씨 등을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손○○ 씨는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손○○ 씨는 해당 검찰 및 법원의 결정들을 취소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 및 항고각하결정에 대한 청구는 정해진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법원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손○○ 씨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손○○ 씨는 이어진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절차에서도 모두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의 해당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의 특정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률의 정당성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불복과 헌법소원 제도 활용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정해진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검찰의 항고각하결정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손○○ 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들을 세 가지 주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청구되었기에 청구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둘째, 대구고등검찰청의 2019년 1월 16일자 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청구되었기에 청구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셋째, 대구고등법원의 2019년 5월 1일자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대법원의 2019년 6월 27일자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원의 재판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심판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의 위헌확인까지 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원 결정들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조항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된 최초의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검찰의 항고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모두 이 정해진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되거나 해당 법률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시작되므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지난 청구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판결이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정신청, 상고 등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엄수하고,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