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의사 A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사 A는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사 A는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며, 의사 A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A에게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의사 A는 환자 G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실제와 다르게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또는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으로 처음 4회, 이후 10회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의사 A는 이러한 행위가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가 고의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의사 A의 진료기록부 작성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자 G을 진료하면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상병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중간에 상병명을 수정한 점, 그리고 항진균제 처방을 위해 주상병명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스스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거짓 기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의사 A의 면허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6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문언상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했습니다. 즉, 진료기록부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가 의료 행위의 중요한 근거 자료이며 의료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처음 작성 단계부터 거짓 기록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병명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상병명 중간 수정, 특정 약 처방을 위한 의도적 기재 등)이 확인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중요한 의료기록이자 법적 분쟁 시 사실상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즉,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초기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재되지만, 최초 기록부터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관행'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인천 연수구 B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A 치과의사가 2021년 필로폰을 자가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A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연수구 B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필로폰 자가 투약 혐의로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A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A 치과의사는 2021년 4월 23일 필로폰을 구매하여 4회에 걸쳐 자신에게 투약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 8월 21일 원고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과의사의 필로폰 자가 투약 행위가 구 의료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형사처벌의 근거 법령과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셋째,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내린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며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필로폰 자가 투약 행위가 의료인의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 의무를 위반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료인의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의료법인 D병원에서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 A와 B는 1급 응급구조사 E에게 환자들의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을 지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와 B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와 B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성남시 D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을 지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고 A, B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E: D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로,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D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근무하며 응급구조사 E에게 환자들의 심장초음파 영상을 취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 2023년 12월 14일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2월 22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B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심장초음파 영상을 취득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더 이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 3. 원고들이 응급구조사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4.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년 2월 22일 원고 A와 B에게 각각 부과한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응급구조사 E의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지도·감독의 수준이 실시간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방임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보건 위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심장초음파 검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았고, 응급구조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구 의료법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삭제되었지만, 법원은 개정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여전히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법령 변경시 적용):** 법령 위반 행위 및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 변경으로 인해 행위가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료법 개정이 제재 기준을 가볍게 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개정 전 구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했으므로, 처분이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행위의 엄격한 범위:**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에게만 허용됩니다. 특정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숙련된 능력을 갖췄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과 같은 진단 목적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의 지시·감독의 한계:**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실시간적인 지시·감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지시하거나 중간에 문의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지도·감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령 개정의 취지 파악:** 법령이 개정될 때, 특정 처분 사유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전체적인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료법 개정 취지가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소유예와 같은 형사처분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와 별개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유리한 처분이 행정처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의사 A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사 A는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사 A는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며, 의사 A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A에게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의사 A는 환자 G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실제와 다르게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또는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으로 처음 4회, 이후 10회에 걸쳐 총 1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의사 A는 이러한 행위가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가 고의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의사 A의 진료기록부 작성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자 G을 진료하면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상병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중간에 상병명을 수정한 점, 그리고 항진균제 처방을 위해 주상병명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스스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거짓 기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의사 A의 면허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과 제6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문언상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했습니다. 즉, 진료기록부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만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이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가 의료 행위의 중요한 근거 자료이며 의료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처음 작성 단계부터 거짓 기록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병명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상병명 중간 수정, 특정 약 처방을 위한 의도적 기재 등)이 확인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중요한 의료기록이자 법적 분쟁 시 사실상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즉,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초기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재되지만, 최초 기록부터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관행'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인천 연수구 B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A 치과의사가 2021년 필로폰을 자가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A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연수구 B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필로폰 자가 투약 혐의로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A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A 치과의사는 2021년 4월 23일 필로폰을 구매하여 4회에 걸쳐 자신에게 투약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 8월 21일 원고에게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과의사의 필로폰 자가 투약 행위가 구 의료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형사처벌의 근거 법령과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셋째,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A에게 내린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며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필로폰 자가 투약 행위가 의료인의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 의무를 위반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료인의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의료법인 D병원에서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 A와 B는 1급 응급구조사 E에게 환자들의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을 지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와 B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와 B는 이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성남시 D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을 지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고 A, B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E: D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로,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D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근무하며 응급구조사 E에게 환자들의 심장초음파 영상을 취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 2023년 12월 14일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2월 22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B에게 각각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심장초음파 영상을 취득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더 이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 3. 원고들이 응급구조사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4.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년 2월 22일 원고 A와 B에게 각각 부과한 1개월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응급구조사 E의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지도·감독의 수준이 실시간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방임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보건 위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심장초음파 검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았고, 응급구조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음파 영상 취득 행위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구 의료법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삭제되었지만, 법원은 개정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여전히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법령 변경시 적용):** 법령 위반 행위 및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 변경으로 인해 행위가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료법 개정이 제재 기준을 가볍게 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개정 전 구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했으므로, 처분이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행위의 엄격한 범위:**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에게만 허용됩니다. 특정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숙련된 능력을 갖췄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심장초음파 영상 취득과 같은 진단 목적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의 지시·감독의 한계:**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실시간적인 지시·감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지시하거나 중간에 문의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지도·감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령 개정의 취지 파악:** 법령이 개정될 때, 특정 처분 사유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전체적인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료법 개정 취지가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소유예와 같은 형사처분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와 별개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유리한 처분이 행정처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