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인천-제주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아 여객선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의 잦은 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워지자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 했고, 해양수산부는 매각을 승인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이차보전금 및 가산이자를 반납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원고로부터 이차보전금 등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환수 통보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은행에 내린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환수 사유를 확장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인천-제주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이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 및 이차보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주관하고,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를 한 정부 기관의 장입니다. - D (이 사건 은행): 원고에게 선박건조비용을 대출해주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으로, 환수 통보의 직접적인 상대방입니다. - B 주식회사 (F): A 주식회사로부터 문제의 여객선을 매수한 회사입니다. - KOREAN COSTAL FERRY S.A. (이 사건 SPC):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 있는 파나마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로, 대출 계약의 형식적인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인천-제주 항로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2019년 12월, 원고는 여객선 'C'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 건조 비용 대출금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정책금리 2.5% 상당의 이자 보전)을 지원받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전금은 해양수산부가 대출 은행인 D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계속 운항하기 어려워지자, 2023년 11월 14일 피고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매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 8일, 매각을 승인하면서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 운항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차보전 지원액 전액과 가산이자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는 D 은행에 원고의 이차보전 지원액 2,174,425,110원과 가산이자 114,192,660원, 총 2,288,617,77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환수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매각 승인 및 이차보전금 반납 조건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해양수산부의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환수 통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넷째, 환수 통보의 근거가 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이 법률의 위임 없이 환수 사유를 확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A 주식회사가 매각 승인 및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각 각하했습니다. 2.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23년 12월 13일 D 은행에 대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지원액 및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한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해양수산부가 A 주식회사에게 이차보전금을 환수하라고 은행에 통보한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환수 통보의 근거가 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은 해운법의 위임 없이 마련된 행정 내부 준칙에 불과하며,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환수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여객선을 매각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환수 조치를 한 것이 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수 통보를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처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각 승인 및 조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는 국민인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해양수산부가 환수 통보를 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및 법률유보원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령 등은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지만,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변경하거나 확장한 부령 등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등). 이러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상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이 해운법의 위임 없이 환수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수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해운법상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및 이차보전금 환수 (해운법 제38조 제1항, 제41조의2 제2항):** 해운법 제38조 제1항은 정부가 해운업자에게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해운업자'에 대해 보조금 등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과 어긋나게 또는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5년 내 선박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확인의 중요성:** 정부 기관의 통보나 승인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받은 조치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행정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령 위임 여부 및 법적 근거 확인:** 행정청이 마련한 지침이나 규칙이 법률이나 시행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했다면, 해당 지침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등의 환수 조치는 반드시 상위 법령에 명시된 환수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이익 관계 파악:** 법적 계약상 형식적인 당사자와 실질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형식적으로 SPC가 대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대출금 상환 및 사업의 주체는 원고 회사였음을 인정하여 원고 적격을 부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겼는데 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자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과거 합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업을 하는 시공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메탈판넬공사와 AL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원고의 발주처)입니다. - E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1. 원고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캠퍼스 P-PJT 사무동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6년 8월 9일 및 9월 6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메탈판넬공사와 AL쉬트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비가 피고 부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16년 5월경 E 주식회사 등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2017년 공정회의에서 피고에게 배분된 E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비는 1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습니다. 4. E 주식회사는 2017년 8월 31일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 14,52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E 주식회사는 2020년 4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과 피고 간의 직접 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E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2년 1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6. E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3일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 지급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3년 3월 8일 E과 12,235,955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에 합의하고 2023년 3월 21일 이를 지급했습니다. 7.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 10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보전받고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는 2018년 2월 2일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21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 원고는 이에 반소로 약정금과 양수금 합계 8억 6천 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9.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년 8월 20일 상호 손실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후 서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10. 원고는 E 주식회사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9년 합의에 폐기물처리비용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거 합의가 이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235,9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현장설명서 원가계산서 등에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비가 피고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2019년 8월 20일 체결한 합의는 당시 진행 중이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는 그 합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나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목적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 계약서 현장설명서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고의 부담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2019년 합의 역시 당시의 소송 배경과 청구 내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비용과는 별개로 해석했습니다. 3. **하도급계약의 책임 범위**: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하도급업체는 자신이 맡은 공사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도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1. 하도급 계약 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리 등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설명서 견적조건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과거에 여러 분쟁을 포괄하는 합의를 할 경우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불필요한 재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해 비용을 대신 지급했을 경우 채무자가 얻은 이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평택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돌관 공사, 계약 내역 외 시공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명목으로 총 771,189,511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248,027,0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167,261,587원과 계약 내역 외 시공비 5,855,383원만을 인정하여 총 173,116,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관 공사비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중 89,876,56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권에서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로부터 평택 공장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전기공사업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 공장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준 토목건축공사업 회사 - 발주자 C 주식회사: 평택 공장 증축 공사를 피고에게 발주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고의 전기공사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준공일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주공정 지연으로 인한 돌관 공사 발생, 계약 내역 외 추가 시공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기간 연장이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 때문이며, 원고의 추가 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부 공정이 제외되면서 발생한 감액 공사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와 감액 공사비의 상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돌관 공사비, 계약 내역 외 시공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등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공사비 감액과 상계 항변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10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돌관 공사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및 청구한 금액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각 청구 항목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원고 청구 171,340,684원)**​: 당초 설계도서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를 시행했으며, 그 경위와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67,261,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 **돌관 공사비 (원고 청구 271,000,000원)**​: 돌관 공사비는 도급인의 명시적 지시나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가 돌관 공사를 지시했거나 돌관 공사비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귀책사유, 범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습니다. * **계약 내역 외 시공비 (원고 청구 231,235,055원)**​: 원고가 계약 내역 외 추가로 시공한 일부 항목에 대해 시공비 5,855,383원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원고 청구 97,613,772원)**​: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지연이 3개월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추가된 노무비, 식대 및 숙소비, 사무실 운영비가 해당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 (물량 감소로 인한 감액 공사비)**​: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가 발생하여 감액 공사비가 89,876,560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으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총 771,189,511원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계약 내역 외 시공비를 합한 173,116,97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피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89,876,560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10% 정도만 인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리:** * **정의:** '돌관공사(突貫工事)'는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 **청구 요건:** 수급인(하청업체)이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상 명문의 규정:** 계약서에 돌관공사 비용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도급인의 지시:** 도급인(원청업체)이 돌관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3. **불가피한 사정:**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 준수를 지시하여, 수급인으로서는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증명 책임:** 위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나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해 공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돌관공사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 법리:** *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피고가 공사비를 절감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자신의 채무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 채무와 원고로부터 받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추가 공사 발생 시 명확한 합의와 서면 기록 필수:** 설계 변경, 계약 내역 외 시공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도급인(원청)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 변경 또는 추가 공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 범위, 기간, 비용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돌관 공사의 요건 충족 및 증거 확보:**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도급인(원청)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공기 단축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돌관 공사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공사 지연 간접비 청구 시 귀책 사유 및 비용 입증:**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때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하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지연 일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장비 유지비 등 추가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인력 투입 기록, 임금 대장,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않아 간접비 청구가 불인정되었습니다. 4.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감액 가능성 인지:** 추가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줄어들어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도급인(원청)은 해당 절감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거나 수급인(하청)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 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의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하도급 계약 조건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추가 공사,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정산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계약 조건이 하청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인천-제주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아 여객선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의 잦은 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워지자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 했고, 해양수산부는 매각을 승인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이차보전금 및 가산이자를 반납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원고로부터 이차보전금 등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환수 통보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은행에 내린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환수 사유를 확장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인천-제주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이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 및 이차보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주관하고,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를 한 정부 기관의 장입니다. - D (이 사건 은행): 원고에게 선박건조비용을 대출해주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으로, 환수 통보의 직접적인 상대방입니다. - B 주식회사 (F): A 주식회사로부터 문제의 여객선을 매수한 회사입니다. - KOREAN COSTAL FERRY S.A. (이 사건 SPC):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 있는 파나마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로, 대출 계약의 형식적인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인천-제주 항로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2019년 12월, 원고는 여객선 'C'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 건조 비용 대출금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정책금리 2.5% 상당의 이자 보전)을 지원받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전금은 해양수산부가 대출 은행인 D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계속 운항하기 어려워지자, 2023년 11월 14일 피고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매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 8일, 매각을 승인하면서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 운항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차보전 지원액 전액과 가산이자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는 D 은행에 원고의 이차보전 지원액 2,174,425,110원과 가산이자 114,192,660원, 총 2,288,617,77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환수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매각 승인 및 이차보전금 반납 조건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해양수산부의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환수 통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넷째, 환수 통보의 근거가 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이 법률의 위임 없이 환수 사유를 확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A 주식회사가 매각 승인 및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각 각하했습니다. 2.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23년 12월 13일 D 은행에 대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금 지원액 및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한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해양수산부가 A 주식회사에게 이차보전금을 환수하라고 은행에 통보한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환수 통보의 근거가 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은 해운법의 위임 없이 마련된 행정 내부 준칙에 불과하며,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환수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여객선을 매각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환수 조치를 한 것이 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수 통보를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처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각 승인 및 조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 환수 통보는 국민인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해양수산부가 환수 통보를 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및 법률유보원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령 등은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지만,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변경하거나 확장한 부령 등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등). 이러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상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이 해운법의 위임 없이 환수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수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해운법상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및 이차보전금 환수 (해운법 제38조 제1항, 제41조의2 제2항):** 해운법 제38조 제1항은 정부가 해운업자에게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해운업자'에 대해 보조금 등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과 어긋나게 또는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5년 내 선박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확인의 중요성:** 정부 기관의 통보나 승인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받은 조치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행정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령 위임 여부 및 법적 근거 확인:** 행정청이 마련한 지침이나 규칙이 법률이나 시행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했다면, 해당 지침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등의 환수 조치는 반드시 상위 법령에 명시된 환수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이익 관계 파악:** 법적 계약상 형식적인 당사자와 실질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형식적으로 SPC가 대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대출금 상환 및 사업의 주체는 원고 회사였음을 인정하여 원고 적격을 부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겼는데 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자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과거 합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업을 하는 시공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메탈판넬공사와 AL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원고의 발주처)입니다. - E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1. 원고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캠퍼스 P-PJT 사무동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6년 8월 9일 및 9월 6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메탈판넬공사와 AL쉬트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비가 피고 부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16년 5월경 E 주식회사 등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2017년 공정회의에서 피고에게 배분된 E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비는 1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습니다. 4. E 주식회사는 2017년 8월 31일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 14,52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E 주식회사는 2020년 4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과 피고 간의 직접 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E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2년 1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6. E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3일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 지급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3년 3월 8일 E과 12,235,955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에 합의하고 2023년 3월 21일 이를 지급했습니다. 7.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 10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보전받고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는 2018년 2월 2일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21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 원고는 이에 반소로 약정금과 양수금 합계 8억 6천 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9.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년 8월 20일 상호 손실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후 서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10. 원고는 E 주식회사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9년 합의에 폐기물처리비용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거 합의가 이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235,9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현장설명서 원가계산서 등에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비가 피고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2019년 8월 20일 체결한 합의는 당시 진행 중이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는 그 합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나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목적 거래 관행 계약 체결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 계약서 현장설명서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고의 부담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2019년 합의 역시 당시의 소송 배경과 청구 내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비용과는 별개로 해석했습니다. 3. **하도급계약의 책임 범위**: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하도급업체는 자신이 맡은 공사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도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1. 하도급 계약 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리 등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설명서 견적조건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과거에 여러 분쟁을 포괄하는 합의를 할 경우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불필요한 재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해 비용을 대신 지급했을 경우 채무자가 얻은 이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5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평택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돌관 공사, 계약 내역 외 시공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명목으로 총 771,189,511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248,027,0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167,261,587원과 계약 내역 외 시공비 5,855,383원만을 인정하여 총 173,116,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관 공사비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중 89,876,56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권에서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로부터 평택 공장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전기공사업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 공장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준 토목건축공사업 회사 - 발주자 C 주식회사: 평택 공장 증축 공사를 피고에게 발주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고의 전기공사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준공일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주공정 지연으로 인한 돌관 공사 발생, 계약 내역 외 추가 시공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기간 연장이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 때문이며, 원고의 추가 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부 공정이 제외되면서 발생한 감액 공사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와 감액 공사비의 상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돌관 공사비, 계약 내역 외 시공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등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공사비 감액과 상계 항변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10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돌관 공사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및 청구한 금액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각 청구 항목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원고 청구 171,340,684원)**​: 당초 설계도서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를 시행했으며, 그 경위와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67,261,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 **돌관 공사비 (원고 청구 271,000,000원)**​: 돌관 공사비는 도급인의 명시적 지시나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가 돌관 공사를 지시했거나 돌관 공사비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귀책사유, 범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습니다. * **계약 내역 외 시공비 (원고 청구 231,235,055원)**​: 원고가 계약 내역 외 추가로 시공한 일부 항목에 대해 시공비 5,855,383원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원고 청구 97,613,772원)**​: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지연이 3개월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추가된 노무비, 식대 및 숙소비, 사무실 운영비가 해당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 (물량 감소로 인한 감액 공사비)**​: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가 발생하여 감액 공사비가 89,876,560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으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총 771,189,511원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계약 내역 외 시공비를 합한 173,116,97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피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89,876,560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10% 정도만 인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리:** * **정의:** '돌관공사(突貫工事)'는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 **청구 요건:** 수급인(하청업체)이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상 명문의 규정:** 계약서에 돌관공사 비용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도급인의 지시:** 도급인(원청업체)이 돌관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3. **불가피한 사정:**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 준수를 지시하여, 수급인으로서는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증명 책임:** 위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나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해 공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돌관공사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 법리:** *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피고가 공사비를 절감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자신의 채무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 채무와 원고로부터 받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추가 공사 발생 시 명확한 합의와 서면 기록 필수:** 설계 변경, 계약 내역 외 시공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도급인(원청)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 변경 또는 추가 공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 범위, 기간, 비용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돌관 공사의 요건 충족 및 증거 확보:**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도급인(원청)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공기 단축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돌관 공사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공사 지연 간접비 청구 시 귀책 사유 및 비용 입증:**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때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하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지연 일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장비 유지비 등 추가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인력 투입 기록, 임금 대장,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않아 간접비 청구가 불인정되었습니다. 4.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감액 가능성 인지:** 추가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줄어들어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도급인(원청)은 해당 절감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거나 수급인(하청)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 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의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하도급 계약 조건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추가 공사,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정산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계약 조건이 하청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