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일하기로 유명한 소방공무원 호영씨는 비번이었던 주말에 운전하던 중 차량전복이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영씨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그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과연 현장에서의 구조 업무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소방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 주장 1
호영씨 : 전 현재도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구급업무가 반드시 건물 진입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설령,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소방기획, 예방, 현장조사, 교육과 같은 다른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면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면직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주장 2
관할 소방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직 중 장애를 입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에도 영향이 있고, 게다가 요즘은 정원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주셨다는 것 잘 알지만, 면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주장 3
호영씨 동료 : 업무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도와줄 길이 없네요. 기존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은 사실이니 직권면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보여요. 여하튼, 호영씨 기운내세요.
정답 및 해설
호영씨 : 전 현재도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구급업무가 반드시 건물 진입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설령,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소방기획, 예방, 현장조사, 교육과 같은 다른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면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면직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⓵ 호영씨의 견해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는 입장과 다른 사람을 구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온 소방공무원에대한 예우에 대한 선택이 법원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표현한다면,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직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까지 고려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입니다. 법원은 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법조문에 동일 직무라는 표현이 없었고, 호영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 출동 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여 봅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위 판결에서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호영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호영씨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