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 및 현금 지급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규모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히어로멤버십'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이벤트는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제비용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필요 비용으로 증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도 없는 현금성 이벤트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크며, 반복적인 거래를 유발하여 비정상적인 시장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동일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한도 없이 거래금액 비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는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중요한 조치이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0원 수수료 이벤트 등이 지속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표명하였다. 법적 제재의 한계와 함께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규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은 재산상 이익 제공의 한도를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과도한 혜택 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회적 상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한도 설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및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조항과도 연결되어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가 절실하다.
증권사들의 0원 수수료 및 현금성 이벤트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 시장 조작과 유사한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 행위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제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국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가 중요한 시점이며, 가상자산 시장 등 신흥 금융 산업에서도 유사한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 감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처럼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와 시장 영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직결된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은 더욱 엄격한 규제와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