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배상기준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항공권 일부 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기타 민사사건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창구, 다음의 각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항공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 ☎ 1588-2001
아시아나: 홈페이지(https://flyasiana.com/) / ☎ 1588-8000, 02-2669-8000
에어부산: 홈페이지(https://www.airbusan.com/) / ☎ 1666-3060, 1666-6265(단체문의)
이스타항공: 홈페이지(https://www.eastarjet.com/)
제주항공: 홈페이지(https://www.jejuair.net/) / ☎ 1599-1500
진에어: 홈페이지(https://www.jinair.com/) / ☎ 1600-6200, 02-6099-1200
티웨이항공: 홈페이지(https://www.twayair.com/) / ☎ 1688 8686
유형 | 배상기준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항공권 일부 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유형 | 배상기준 |
• 운송 불이행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대체편이 제공(12시간 이내)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
①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②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 운송 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유형 | 배상기준 |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계약내용 변경 시 |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
계약내용 변경 시 |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겔(gel)류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 함],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른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
휴대 금지물품(위탁 가능) |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 총기류 및 구성부품 •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공구류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인화성 물질 • 액체·분무·겔류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https://www.avsec365.or.kr/)-금지물품-객실내반입 금지물품> | • 뇌관 • 기폭장치류 • 군사 폭발 용품 • 폭죽, 조명탄 •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토치, 토치라이터 • 인화성가스 및 액체 •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https://www.avsec365.or.kr/)-금지물품-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다음의 신분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 본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별표 5).
다음의 증명서나 서류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등)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 함)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해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3항).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