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걸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가게 주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인종차별일까요? 일반인이 보기에 불쾌함을 넘는 이 사안,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우리나라 헌법과 여러 인권 관련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된 법률은 찾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게다가 이 카페처럼 '영업의 자유'로 손님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입장 거부가 곧바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만약 이런 행위가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근거로 이뤄졌다면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시행 중이지 않아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돼 있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 측면에서 분명히 비판받고 있죠.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 사람은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SNS 등 공론장에서도 알리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직접 대응하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해당 카페에 대해 '설득해보겠다'고 밝혔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인권 감수성과 지역사회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행정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번 사건은 단순 가게 영업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인종과 외국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