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석방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에 변화가 없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