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16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일대 약 6km 구간을 K8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 벌금형, 202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을 통해 최종 형량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심각성을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0.08%를 초과하였으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특정 조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등) 하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실형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준법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까지 부과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고인 A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의 어머니 B: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배상신청인 - H: 피고인 A의 손녀이자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 - K: H의 친구이자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 - 부동산 할아버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제3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5년 동안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B는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되었던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 전부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와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다 믿어주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사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명의 정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진술 시점,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오도의 여지, 다른 사람의 영향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세부 내용의 풍부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제9조 제4항 제2호). 6.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은 성인에 비해 질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진술이 유도되지 않았는지, 반복적인 질문으로 기억에 변형이 오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의 구체성, 사건이나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풍부한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3의 인물이 언급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심각한 모순이 발견된다면 단순히 일부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해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선고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고시텔 관리인이 입주자의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입주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방문을 닫으려 하자, 관리인이 팔과 무릎으로 문을 막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리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시텔을 운영하는 관리인으로, 소음 문제로 피해자 방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D: ○○고시텔 C 호실에 입주한 24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침입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시텔 관리인으로서 2024년 8월 20일 오후 1시 34분경 피해자 D가 일으킨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D의 호실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 D가 소음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팔과 무릎을 문틈으로 집어넣어 방문을 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문을 닫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시텔 관리인이 입주자의 방문을 닫지 못하게 신체 일부를 넣어 막은 행위가 방실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시텔 관리인 A씨가 소음 문제로 피해자 D씨의 방실에 팔과 무릎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도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시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던 경위가 참작되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텔 관리인 A씨가 입주자 D씨의 방실에 팔과 무릎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립합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특정한 사유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음 민원을 해결하려던 경위가 참작되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소음 문제와 같이 입주자와 관리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나 강압적인 대화 시도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 할 때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공간에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시텔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권리는 없으며 입주자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한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하고(예: 녹취, 주변 CCTV 확인 등) 고시텔 규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16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일대 약 6km 구간을 K8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 벌금형, 202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을 통해 최종 형량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심각성을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0.08%를 초과하였으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특정 조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등) 하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실형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준법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까지 부과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고인 A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의 어머니 B: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배상신청인 - H: 피고인 A의 손녀이자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 - K: H의 친구이자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 - 부동산 할아버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제3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5년 동안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B는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되었던 배상신청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 전부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와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다 믿어주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사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명의 정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진술 시점,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오도의 여지, 다른 사람의 영향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세부 내용의 풍부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제9조 제4항 제2호). 6.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은 성인에 비해 질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진술이 유도되지 않았는지, 반복적인 질문으로 기억에 변형이 오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의 구체성, 사건이나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풍부한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3의 인물이 언급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심각한 모순이 발견된다면 단순히 일부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해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가 선고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고시텔 관리인이 입주자의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입주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방문을 닫으려 하자, 관리인이 팔과 무릎으로 문을 막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리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시텔을 운영하는 관리인으로, 소음 문제로 피해자 방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D: ○○고시텔 C 호실에 입주한 24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침입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시텔 관리인으로서 2024년 8월 20일 오후 1시 34분경 피해자 D가 일으킨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D의 호실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 D가 소음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팔과 무릎을 문틈으로 집어넣어 방문을 닫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문을 닫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고시텔 관리인이 입주자의 방문을 닫지 못하게 신체 일부를 넣어 막은 행위가 방실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시텔 관리인 A씨가 소음 문제로 피해자 D씨의 방실에 팔과 무릎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도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시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던 경위가 참작되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텔 관리인 A씨가 입주자 D씨의 방실에 팔과 무릎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립합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특정한 사유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음 민원을 해결하려던 경위가 참작되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소음 문제와 같이 입주자와 관리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나 강압적인 대화 시도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 할 때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공간에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시텔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권리는 없으며 입주자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한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기록하고(예: 녹취, 주변 CCTV 확인 등) 고시텔 규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