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채무자 D에게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D의 아버지 F가 사망하자, D은 상속받을 부동산 2/15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다른 상속인들(어머니 피고 B 등)과 함께 모든 상속재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협의로 인해 D의 채무를 갚을 재산이 사라지게 되자, 원고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 취소 및 D에게 부동산 지분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D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D은 2020년 9월 18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7,028,146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연 27.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D의 아버지 F가 사망하자,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15)와 자녀들인 D 등 6인(각 상속지분 2/15)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2년 5월 12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협의로 인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지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D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의 수익자 여부), 채무자 D의 과거 상속포기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채무조정 가능성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과 피고 B 사이에 2022년 4월 15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2/15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채무자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해당 2/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D은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D의 어머니로서 D의 경제 상황과 채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D의 과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D의 채무조정 신청 가능성 역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과 '상속의 포기'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야 하고, 채무자가 해당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수익자가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재산을 받은 피고 B는 채무자 D의 어머니로서 D의 경제 상황과 채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도 D이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상속의 포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D이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유효한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단순히 가족 간의 합의나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만 유효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가족 관계인 경우 더욱 선의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채무자가 개인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와 별개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