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피고는 망인 D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쳤는데, 원고는 이것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통해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시효 중단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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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