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B와 고인 C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19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 중단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이 C는 사망하였고, 피고 B와 C의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받은 영수증과 피고 B의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