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겐 신규 전세대출이 제한되었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도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들은 ‘한도 유지’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이 대책 발표 전인 9월 7일까지 체결됐다면 대출 만기 연장 시 종전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잘 알고 있으면 대출 갱신할 때 당황하지 않겠죠?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어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요한 예외는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대출 제한 판단 시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복합건물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부분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해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으며, "주택 연면적이 상가(주택 외)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상가 눈치를 보며 대출 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복합건물 보유자에게는 이 법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과 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숨은 조항과 예외를 잘 챙기면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부동산 대책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