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 손해배상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