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버스와 영업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를 양수한 회사는 버스를 반환하는 동시에 양도 회사로부터 지급했던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태창운수 주식회사는 2015년 9월 11일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약 4개월 전인 2015년 5월 29일, 대도여객 주식회사(당시 태창티피 주식회사)에게 버스 35대와 노선, 그리고 영업권을 약 3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중도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통한 자금의 순환이 있었고, 잔금 중 일부가 태창운수의 특정 은행 채무를 인수하는 데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창운수의 관리인은 이러한 양도 행위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부인권을 행사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대도여객 주식회사가 부인 결정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법률상 취소(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취소될 경우 자산을 양수받은 회사가 지불했던 대금 중 어느 부분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또한 원상회복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태창운수 주식회사가 대도여객 주식회사에 버스 30대와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고의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여객은 해당 버스와 버스 내 부대시설 일체를 태창운수의 관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태창운수의 관리인은 대도여객에게 대도여객이 태창운수 대신 IBK저축은행에 변제한 10억 원과 고용 승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총 1,452,389,384원을 공익채권으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의무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중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산 처분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당 거래로 인해 재산을 넘겨받았던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일부가 양도 회사에 실제 이익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돌려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조항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부인의 대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 공평하지 않게 변제한 행위 등을 부인권 행사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태창운수가 회생 절차 직전인 자금난 상황에서 버스 등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부인 대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사가 57억 원의 부채를 초과하는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던 점, 중도금 지급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통한 자금 순환이 있었던 점, 그리고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은행 채무 인수에 사용된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또한, 거래의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양수인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인 대도여객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원상회복의 방법):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물건을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물 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금액으로 돌려주는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 및 부대시설 일체의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도여객에게 원물 반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상대방의 공익채권자 지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사건의 대도여객)은 채무자(태창운수)가 받은 반대급부 중 회생 회사의 재산에 이익으로 '현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존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나, IBK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10억 원과 고용 승계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452,389,384원은 채무소멸이라는 형태로 태창운수에게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아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무자회생법상 규정은 아니지만, 민법의 일반 원칙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어, 원고의 원물 반환 의무와 피고의 공익채권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공평의 원칙입니다.
회생 절차 직전 또는 진행 중인 회사와의 재산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채무 관계를 거래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 관계인이 개입되어 있거나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인권 행사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실제로 이익으로 현존하는 부분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반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 집행은 투명하게 하고 거래 기록을 명확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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