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태창운수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2015년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원고인 태창티피 주식회사에게 버스 30대와 버스 노선, 영업권 등을 양도했습니다. 양도금액은 35억 원과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임금채권 전체를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전 관리인은 이 양도가 회생채권자를 해한다며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양도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만약 부인된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익채권자로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양도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와 양도대금의 지급 및 사용 경위,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필요하고 상당하다거나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원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452,389,38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원고가 원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