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벌목업체 'C'를 운영하며, 2017년 3월 31일경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와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공사를 맡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5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고 직접 수령한 판매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할 388,020,770원을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 대금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용이 허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횡령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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