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빚진 4억 원을 갚기 위해 C의 냉동창고에 있는 4억 100만원 상당의 냉동돈육 72,000kg을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A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담보로 제공된 냉동돈육 중 18,859.1kg을 몰래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은닉했고 이로 인해 D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회사 경영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는 냉동돈육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인건비 등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주식회사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냉동돈육을 임의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담보물을 처분했고 이로 인해 D의 담보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D는 피고인 A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회사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냉동돈육을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번 범죄에 대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인건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처분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 그리고 이전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담보로 제공된 냉동돈육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과거 전력과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C)의 냉동돈육을 피해자(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D의 '권리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냉동돈육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은닉'한 행위는 D의 담보권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피고인의 회사 물건이었지만 담보로 제공되어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과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했을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업무상횡령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번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번 범죄가 과거 범죄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물의 처분 금지: 채무 이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난 시 대처: 회사의 경영난이 발생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난 시에는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채무 조정 담보권 재설정 등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점유개정 방식 담보: 점유개정은 물건의 인도 없이도 담보 설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담보 제공자가 물건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 제공자가 물건을 처분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이 사건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지만 담보물 무단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