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회사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5년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냉동돈육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경영난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냉동돈육을 몰래 판매하여 은닉하였고, 이는 총 30회에 걸쳐 18,859.1kg에 달하는 냉동돈육을 처분한 것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냉동돈육을 대부분 임의로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를 보충해왔으며, 범행이 이를 보충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범죄전력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의 이유를 통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