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북구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NPL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 다른 피해자 R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투자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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