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투자금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기 저지른 사건. A는 투자 사기로 2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 B는 회사 자금 300만 원 횡령.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