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제 한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 보전녹지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 자연환경보전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