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의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기계 총 4대 중 4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매각하여 피해 회사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14년 6월 5일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C 회사 소유의 E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21일에는 추가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3일 E 기계 2대를 1억 4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했으며 2020년 5월 13일과 7월 29일에는 G 기계 1대씩을 각각 3천 5백만 원과 4천만 원에 다른 제3자들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담보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숨기거나 손상시키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이라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 경영의 어려움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고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채무자 소유라 해도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채권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팔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기보다는 채권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처분 행위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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