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총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기계들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중에 이 기계들을 다른 회사들에게 매각하고 인도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매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했고,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그리고 사업 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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