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제3채무자인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자 C의 여러 채권자들(피고 B 포함)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중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8,206,804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복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실제 채무액인 25,910,247원을 법원에 집행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공탁을 통해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C의 제3채무자인 원고 A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6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28,206,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1년 7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C에 대한 채권에는 이미 2019년 12월부터 피고 B 외에 D 주식회사와 E 등 다른 채권자들이 여러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경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8월 23일, 자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25,910,247원을 법원에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를 자신에게 직접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A는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전에 내려진 추심금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와 입증책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청구원인 주장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5,910,247원이 복수 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인해 경합하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집행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액을 공탁한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가 공탁된 금액을 초과함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력이 소멸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과 민사소송법상 이행권고결정 및 청구이의 소송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금전채권에 대한 공탁):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져 채무자가 채무액을 직접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A는 C에 대한 채무에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므로, 정당하게 채무액 25,910,247원을 법원에 집행공탁함으로써 C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각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4(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등) 및 청구이의의 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집행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하는데, 이행권고결정에는 이러한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의 소멸에 관한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채무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액이 공탁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나 전부명령을 하여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법원에 집행공탁하여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의 소멸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있으므로, 제3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공탁 서류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 시에는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탁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과 공탁금액이 달랐으나, 법원은 실제 채무액 25,910,247원이 공탁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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