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건축주 C로부터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타일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준공 후 대출 이행 시, 나머지를 분양대금 및 대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15,000,000원만 받았으며, 나머지 71,000,000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건축주 C라고 주장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지급명령 확정 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주 C의 공사비 지급 약속이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이의 사유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와 피고의 이름, 건축주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은 점,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청구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3자간의 직불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건축주 C의 분양계약서나 확약서가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의사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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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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