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의2 및 제12조제2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