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내연관계를 종료한 채권자가 채무자 B, C으로부터 지속적인 접근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평온한 생활과 헬스장 영업을 방해받자, 법원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 C의 행위가 채권자의 사생활 및 영업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접근 및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채무자 D에 대한 신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과거 내연관계를 가졌으나 관계가 종료된 후, 채무자 B와 C은 채권자 A에게 B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만을 품고 A의 주거지 및 헬스장 직장에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A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헬스장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법원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관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평온한 사생활과 영업을 방해할 때, 이에 대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B, C에 대해 채권자 A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채권자 A의 신청은 채무자 B, C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 및 채무자 D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와 채무자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무자들이, 채권자 A와 채무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A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됩니다.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격권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되는 접근이나 연락은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금지는 헬스장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가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생업까지 방해받는다면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대방의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간접강제금 설정을 통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의 범위는 상대방의 행위 태양과 침해 정도에 따라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의 거리 제한, 특정 행위(욕설, 협박, 면담 강요, 특정 방식의 연락) 금지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당사자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증거(문자 메시지 기록, 방문 기록, 목격자 진술 등)로 소명되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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