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