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채무자가 채권자 N에 대해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채권자 N의 이사장인 채권자 A를 포함한 여러 임원에 대해 징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 등은 채무자가 자신들에 대한 징계권한을 침해했으며, 제재지시가 법적 재량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제재지시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자신에게는 채권자 N에게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제재지시에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A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 N에게 제재를 지시한 것이지 채권자 A 등 개인에게 직접 제재를 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 A에게는 별도의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N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권자 N의 징계재량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재지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N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에 대한 신청 부분은 각하되었고, 채권자 N의 신청은 인용되어 제재지시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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