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사유 | 부과 대상 재산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 |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4.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으로 정하는 금액 |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 수 10명)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