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출자의 내용 |
금전 또는 현물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노무출자 | 불가능 |
신용출자 | 불가능 |
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기타 민사사건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구분 | 출자의 내용 |
금전 또는 현물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노무출자 | 불가능 |
신용출자 | 불가능 |
구분 | 출자 방법 |
금전출자 | 금전의 지급 |
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므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제1호).
구분 | 자본금 증가 시 | 자본금 감소 시 |
첨부서면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